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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  • 글쓴이
    질문
  • 작성일
    2017-05-26 14:23:58
    조회수
    1938
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-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 

 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 

-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 

 *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
 *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
 *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
 *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

 * 일용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는 자)

 *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
 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자

 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, 휴업중인 자

 *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자

 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 과정수강이 없는자

 * 육아휴직자

 *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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