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-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-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*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*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*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*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
* 일용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는 자)
*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자
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, 휴업중인 자
*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자
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 과정수강이 없는자
* 육아휴직자
*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