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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훈련(조적,타일) | |
사업내용 - 고용단절이 일반화 되어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 실시
훈련 참여방법 - 훈련희망자는 본인이 해당 직종 훈련기관에 방문, 등록신청
훈련참여대상 - (참여대상) 훈련대상자는 만 15이상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- (기본과정) 동일직종 3회까지 훈련참여 가능 - (심화과정) 2회까지 훈련참여 가능하되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참여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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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카드 신청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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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 | |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 -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 -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 *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*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*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 *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* 일용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는 자) *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자 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, 휴업중인 자 *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자 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 과정수강이 없는자 * 육아휴직자 *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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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(실업자) 발급방법!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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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(실업자)란? | |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란? -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 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.
누가 신청을 하수 있나요? -구직자 :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-재직자: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-자영업자: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
어떤 혜택이 있나요? -훈련비 지원(1인당(연최대)200만원) -훈련장려금 지원(최대 11만 6천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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