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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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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질문글 건설훈련(조적,타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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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
- 고용단절이 일반화 되어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 실시

  • 건설일용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인력공급 부족직종, 실업자 훈련 등에서 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중심으로 실시
  •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1일 완성형 모듈과정으로 주/야간 과정(120시간) 편성
  • 자격증 취득보다는 실무기술 습득 및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여 과정내에서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내용 구성

 

훈련 참여방법 

- 훈련희망자는 본인이 해당 직종 훈련기관에 방문, 등록신청
- 훈련기관 상담 후 선발(건설현장 취업 가능성 등 판단하여 선발)
- 준비물 : 신분증, 본의명의 통장

 

 

훈련참여대상 

- (참여대상) 훈련대상자는 만 15이상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
- (공통사항)

  •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된 자
  •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
  •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
  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, 직업안정기관에 건설 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

- (기본과정) 동일직종 3회까지 훈련참여 가능

  • 동일직종 3회 이상 참여자(’15년까지 3회 이상 참여자 포함)는 훈련 참여가 제한되나, 다른 직종의 훈련은 참여 가능(단, 단일직종과 혼합직종 간의 교차 수강 불가)

- (심화과정) 2회까지 훈련참여 가능하되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참여 가능함

  • 기본과정 동일직종 2회 이상 이수한 자
  • 퇴직공제 적립일이 1년(252일) 이상인 자
  • 고용보험 건설현장 근로내역 또는 건설현장에 취업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
 

 

 

질문글 근로자카드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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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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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-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 

 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 

-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 

 *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
 *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
 *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
 *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

 * 일용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는 자)

 *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
 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자

 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, 휴업중인 자

 *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자

 *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 과정수강이 없는자

 * 육아휴직자

 *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
 

 

 

질문글 내일배움카드(실업자) 발급방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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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글 내일배움카드(실업자)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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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란?

-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 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.

 

누가 신청을 하수 있나요?

-구직자 :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

-재직자: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

-자영업자: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

 

어떤 혜택이 있나요? 

-훈련비 지원(1인당(연최대)200만원)

-훈련장려금 지원(최대 11만 6천원)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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